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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수해 사고로 실종된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해병대가 14박 15일의 포상 휴가를 내걸고 수색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전날까지 채 상병과 동료들은 강변에서 도보로만 수색하던 중, 사고 당일에는 보문교 내성천에서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색에 동참한 여러 기관은 위험성을 우려하여 물속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될 수 있지만, 하천에서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병대 측은 이러한 주장을 일방적인 것이라며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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