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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 탓 하겠구나 치 떨려”…초등생에 폭행당한 교사 남편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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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전화 한통 없어”
|탄원서 작성 동참 호소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사진 출처 = SBS 보도화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교사의 남편이 직접 글을 게시하여 상세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탄원서 작성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19일, A씨라는 피해 교사의 남편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피해 교사인 아내인 B교사는 학기 초부터 해당 학생 C군의 폭행으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B교사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불면증을 앓았으며, C군의 욕설과 폭행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C군은 체육시간과 자신의 상담 시간이 겹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B교사에게 책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B교사가 C군에게 "또 선생님을 때리면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하자, C군은 키가 160㎝ 이상이고 몸무게가 70~80㎏인데다가 B교사를 들어 올렸으며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C군은 심지어 가위까지 던지기도 했습니다.

 

 

폭행당한 B교사의 남편 A씨가 작성한 글. [사진 출처 = 블라인드 캡처]

 

A씨는 분노를 표출하며 "이게 특수폭행 아니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선생님을 그렇게 때리는 아이는 어디에 있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근에는 소리를 지르면 정서적 학대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소리도 못 지르고 머리만 감싼 채 참았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아내를 안아주려는 찰나에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섰다"며 "나는 그걸 알지만 손이 닿으면 때릴 때의 느낌이 떠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그 학생의 부모는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다. 선생님도 잘못했다'라고만 했다"며 "그들은 계속해서 '제 아내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상상이 나서 짜증이 난다"고 분노했습니다.

 

A씨는 "법 앞에서 그 학생과 그 부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을 바란다"며, 아이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전에 SBS는 B교사의 사건을 알게 된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명이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교사는 전치 3주 상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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