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

술먹고 벤츠 몰다 보행자 친 쇼핑몰 사장, 직원에게 떠넘겼지만

PopCulture Pundit 2023. 7. 9. 14:13
반응형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벤츠 승용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0대 쇼핑몰 사장인 A씨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사건에 대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A씨를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쇼핑몰의 20대 직원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25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 중 5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으며, 피해자는 이 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대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또한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확인하려는 척하다 도주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이 A씨의 운전을 확인하자, B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A씨가 실제로 운전자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수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3차례나 적발당한 바 있었습니다.

검찰은 영장 발부 후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친 20대 C씨의 차량을 압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A씨가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여 영장 발부 없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압수된 차량을 몰수하는 판결이 나오면 소유권이 완전히 박탈될 것입니다.

반응형